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단체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와 국민계도, 안보사업 등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3.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