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횡성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횡성군의 발전과 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사업3. 횡성군 번영을 위한 포럼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번영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번영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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