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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