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6.10.13, 2026.4.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6.10.13>② 이 조례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1.>1. 기본시설가. 사무실 및 관리실나. 회의실다. 보일러 및 기타 부대시설라.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지하수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부지경계비탈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그 밖의 공동시설물2. 이용시설가. 식당 및 매점③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④ 이 조례에서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⑤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사무소)
제3조(관리사무소)① 군수는 단지안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사무소는 단지내에 소재한 관리청사안에 그 사무소를 둔다.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군수는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③ 제2조의 기본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되, 다만,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수 있다.<개정 2010.12.31.>④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1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①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0.12.31.>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2.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3.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④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단지입주기업부담금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 2019. 7. 15>
제7조(임대방법)
제7조(임대방법)①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8조(임대료등)
제8조(임대료등)① 이용시설의 연간 유상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내에서 군수와 협의된 금액으로 한다.②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③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관리할 경우에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범위내에서 징수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면제)
제9조(임대료면제) 군수는 유상임대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2. 군수가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때. 다만, 위탁관리자가 수익사업을 위한 제3자 임대의 경우 제8조제1항에 의한다3. 협의회의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제10조(설비변경 등)
제10조(설비변경 등)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13>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 의무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을 지며 횡성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의 취소 등)
제13조(사용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때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약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