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횡성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2.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항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자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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