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상 담 개 요상 담 개 요가 족 관 계
상담일시: 년 월 일 상담자인적사항 성 명 주 소상담일시: 년 월 일 상담자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조 치 사 항
상 담 자 의 견
사 용 목 적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용자성명(단체)(인)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
사 용 기 간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귀 회관의 강당, 회의실(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횡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강당, 회의실(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횡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강당, 회의실(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횡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강당, 회의실(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횡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강당, 회의실(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횡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강당, 회의실(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오 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횡 성 군 수 귀 하
사 용 료사 용 료
※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사 용 허 가 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사 용 허 가 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사 용 허 가 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사 용 허 가 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사 용 허 가 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사 용 허 가 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사용함을 허가함.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접수번호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처리기간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즉 시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신청과목③ 신청과목④ 수강료
신청인
⑧ 주 소⑧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⑨ 면제사유⑨ 면제사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여성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여성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여성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여성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여성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
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강좌를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성 명성 명성 명신 청 과 목신 청 과 목수 강 료수 강 료
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수강 접수 후 포기 시 수강료 환불불가(예외: 이사, 입원, 취업 등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033)340-2909, 343-2254
성명(기관, 단체장)성명(기관, 단체장)주 소
사용(수강) 목적사용(수강) 목적
사용장소(수강과목)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기 간사용(수강) 기 간
면제신청 사유면제신청 사유
※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첨부 : 관계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강의)을 사용(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 단체명)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사용 (수강) 허가서 발급번호: 제 호 사용(수강)자 성명 : 사용장소(수강과목) 사용(수강) 목적 : 사용(수강) 기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시 분간) 위와 같이 사용(수강)함을 허가함 횡 성 군 수
접수번호접수번호(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사용료, 수강료) 반환 신청서즉 시
① 성 명① 성 명② 사용장소 (수강과목)
③ 주 소③ 주 소
④ 사용(수강)기간④ 사용(수강)기간
⑤ 반환신청 사유⑤ 반환신청 사유
⑥ 반 환 금 액⑥ 반 환 금 액
⑦ 계 좌 번 호 (금융기관)⑦ 계 좌 번 호 (금융기관)⑧ 예금주
귀 회관의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에 대하여 상기 사유로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귀 회관의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에 대하여 상기 사유로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귀 회관의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에 대하여 상기 사유로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귀 회관의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에 대하여 상기 사유로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귀 회관의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에 대하여 상기 사유로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귀 회관의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에 대하여 상기 사유로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구비 서류통장사본, 입원확인서 등 그 밖의 서류통장사본, 입원확인서 등 그 밖의 서류통장사본, 입원확인서 등 그 밖의 서류통장사본, 입원확인서 등 그 밖의 서류통장사본, 입원확인서 등 그 밖의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 담 일 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10.>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수강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사용자 주소 :
사용자 성명 :
 위 본인은 귀 회관의(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휴게실)을 년
 . . 시부터 . . 시까지 임대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회관내의 시설물 등을 소중히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2. 횡성군여성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공공의 질서 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니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 에게 양도, 전대하지 않겠습니다.
4. 사용중에 회관내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손해배상 또 는 원상 복구를 하겠습니다.
5. 다음 사람의 깨끗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 후에는 청소를 하여 청결을 지키 겠습니다.
 서약자 : (인)
횡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0.1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2조(사업)

제2조(사업) 횡성군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10.>1.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조리·미용·양재·컴퓨터·기술정보·그 밖의 기술관련 과목 등으로 한다.2. 취미교육은 여성의 숨은 재질을 발굴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서예·수공예·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사진·음악·미술·생활체육 등으로 한다.3. 교양교육은 기본 소양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가정법률·상식·자녀(여성)교육 및 생활예절 등으로 한다.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알맞은 과목을 수시로 편성 운영한다.5. 상담실 운영가.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고충상담·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나. 상담은 내방·방문·전화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6. 강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군수는 회의·전시·발표·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여성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1. 강당, 회의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기술교육·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6조(수강신청의 결정)

제6조(수강신청의 결정)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무주택자, 일반 여성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제7조(소지물 제한)

제7조(소지물 제한) 군수는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회관운영 담당자는 회관운영에 관한 실적을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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