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관보·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

제7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4. 9. 23.>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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