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인① 성 명 (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사항④운영목적
신청사항⑤운영(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사항⑥사업내용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종합복지관: 횡성읍 한우로 223(읍하리 385-3번지)2. 장애인회관: 횡성읍 한우로 223(읍하리 385-3번지)3. 장애인보호작업장: 횡성읍 경강로 1589(학곡리 470번지)4. 장애인목욕탕: 횡성읍 어수로 46(읍하리 500-1번지)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군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종합복지관가.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 재활을 위한 조사 및 연구마.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바. 장애인행사 추진사.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2. 장애인회관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다.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일괄개정 2024.12.18.>마. 직업평가 · 상담 및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사업바. 그 밖에 장애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장애인보호작업장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업나.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다.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보호고용, 재활사업에 관한 사업마.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업바. 그 밖에 장애인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4. 장애인목욕탕가. 장애인목욕사업나. 장애인이동목욕사업다. 그 밖에 장애인의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복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⑥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협의 후 정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해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조금과 사업운영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이 손실 또는 망실되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7. <삭제 2022. 9. 23.>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작업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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