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사업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 지원2.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3.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4. 중장년의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5.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6.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7. 중장년의 생활 상담 서비스8.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