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조례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축산업경영 안정축종별 축산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1. 축산업경영 안정2. 축산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1. 축산업경영 안정3. 축산분야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 축산업경영 안정4. 축산농가 도우미 등 축산업 복지 지원
1. 축산업경영 안정5. 축산 귀농인 지원
2. 축산업기반 확충축사 적법화를 위한 측량 및 설계비 등 지원
2. 축산업기반 확충2. 축사 시설·장비·기자재 및 노후화 개선 지원
2. 축산업기반 확충3. 축산 신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 지원
2. 축산업기반 확충4. 가축 및 축산물 안정 가격제 지원
2. 축산업기반 확충5. 멸종·희귀 가축 및 보존가치가 있는 개체의 지원
3. 축산단체 육성1. 축산인 인력 육성 지원
3. 축산단체 육성2. 축산관련 행사개최 및 참석 지원
3. 축산단체 육성3. 축산관련 기금 조성·운영 및 관리 지원
4. 축산교육 지원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
4. 축산교육 지원2.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지원
4. 축산교육 지원3. 축산관련 교육 및 훈련,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지원
5. 생산비절감 지원조사료 생산 재배·이용확대 지원
5. 생산비절감 지원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5. 생산비절감 지원축산관련 물품 등 지원
5. 생산비절감 지원4. 초지의 조성 및 관리 지원
5. 생산비절감 지원5.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6. 가축개량 및 증식1. 가축개량 정액 생산 및 구입비 지원
6. 가축개량 및 증식2. 우량가축 증식·혈통보전 및 생산 장려 지원
6. 가축개량 및 증식3. 우수 가축 계획교배 및 보급 지원
6. 가축개량 및 증식4. 가축 검정·등록·심사 및 평가 등의 지원
6. 가축개량 및 증식5. 시범농장 조성 및 위탁사육 지원
6. 가축개량 및 증식6.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7. 축산재해예방 및 피해복구1. 축산재해 예방 안전진단 및 점검 지원
7. 축산재해예방 및 피해복구2. 축산재해 피해 대책 재해 보험 지원
7. 축산재해예방 및 피해복구3. 축산재해 피해 복구 지원
8. 친환경축산 장려HACCP, 무항생제, 유기축산 등 친환경 축산물생산 지원
8. 친환경축산 장려2. 친환경 축산물 생산 장려 지원
8. 친환경축산 장려3.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지원
8. 친환경축산 장려4. 친환경 축산 인증확대 인증 유지, 사후관리 지원
9. 가축분뇨처리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
9. 가축분뇨처리2.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
9. 가축분뇨처리3. 가축분뇨 자원화, 정화방류,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지원
9. 가축분뇨처리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운영비 지원
9. 가축분뇨처리5. 횡성군 톱밥공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
10. 가축전염병 근절가축전염병 예방약품·물품, 장비·인력 등의 구입 및 지원
10. 가축전염병 근절2. 가축전염병 발생 사후조치 및 관리 지원
10. 가축전염병 근절3.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생계안정, 보상금 등의 지원
10. 가축전염병 근절4. 영세 축산농가의 소독, 진료 등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1. 동물복지1.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
11. 동물복지2.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11. 동물복지3. 동물복지 지원사업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안전 축산물 생산 및 이력관리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3. 축산물 품질인증제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4.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5. 축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6. 도축장, 가공장 및 판매장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7. 축산유통 관련 물품·시설·기계장비·차량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8.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마케팅·구입 및 급식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9. 신 제품(메뉴)개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촉진10. 축산물 수출과 관련한 지원
13. 축산업6차 산업화축산관련 생산, 유통, 가공시설 및 체험장 지원
13. 축산업6차 산업화2. 리후렛, 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지원
13. 축산업6차 산업화3.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운영 지원
13. 축산업6차 산업화4. 생산품의 직판장 및 온라인 판매 지원
13. 축산업6차 산업화5.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협력 지원
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1. 내수면 어업의 시설, 장비, 약품 등 지원
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2.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의 보호, 육성, 방류 등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조례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4조제2항 본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생단체 및 축산물취급업소(이하 축산농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축산법」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3. “축산농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4.>4.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축산농가 자생단체”란 전국한우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연합낙우회, 전국한돈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계협회, 전국양봉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견협회 등을 말한다.6.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7.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7.24.>8.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9.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인력 육성과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7.24.>② 축산농ㆍ어업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24.>③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4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군수는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ㆍ어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4.>1. 축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비 지원 사업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사업3. 축산 자생단체 및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4. 축산농가 교육 지원 사업5.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6.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 사업7.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친환경축산 등 육성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9.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0.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 지원 사업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13. 축산업 6차 산업화(생산·유통·체험 등) 지원 사업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사업② 제4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제6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7.24.>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3.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4. 최근 환경관련 민원 및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은 자5. 최근 1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거나 적은 자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친환경축산물 등 축산관련 인증(지정)을 받은 자7. 각종 축산경진대회 참여 및 입상 경력이 있는 자8.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 위생 점검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통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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