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30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부지매입비×40%603030
임대료보조금지원기간은 5년 이내임대료×30%1055
투자보조금대 기 업투자비×10%301515
투자보조금중견기업투자비×20%301515
투자보조금중소기업투자비×30%301515
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교육훈련보조금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 (6개월 범위)1055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40%804040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005050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507575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200100100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30015015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80404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05050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신설·증설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억원)지원한도액 (억원)지원한도액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부지매입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부지매입비 × 10%1055
임대료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임대료 × 30%52.52.5
투자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투자비 × 10%1055
본사이전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교육훈련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고 용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1055
투 자 규 모투 자 규 모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율기업지원최고금액비 고
투자금액상시고용인원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율기업지원최고금액비 고
50억원 이상50명 이상50%3억원
20억원 이상20명 이상50%2억원
20억원 이상10명 이상50%1억원
정산금액= 보조금액 ×고용인원 미달률
정산금액
타당성평가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 *산정 방식
전액 환수‣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조례 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타업종 전환 등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기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 판단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3%603030
구 분지 급 기 준 액구비서류
회의참석 수 당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지급참석 등록부
여 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에 따른 기준서류
자 문 수 수 료○ 1회당 지급기준 : 20만원○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 (팩 스)전 화 (팩 스)
신 청 인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 체 명( )( )( )
성명(대표자)(남, 여)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기 업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물류품목수 량운송방법판매금액물류비 총금액물류비신청액(50%)
합 계
업 체 명( )( )( )
성명(대표자)(남, 여)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기 업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물류품목수 량운송방법판매금액물류비 총금액물류비신청액(50%)
합 계
품목수출 일자물량수출국FOB 가격 (천원)물류금액 (천원)지원신청 금액비 고 (수출신고 필증번호)
합계
붙임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4.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5.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6. 현황사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연도별지출비용지출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원대상기 업 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남, 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회 사 명대표자설립일자설립일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건설업면허 보유여부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동산동산부동산부채건설업면허 보유여부
□보유 □없음
합 계부지대공사비설비투자비기 타비 고
구 분계N (보조금신청년도)N+1N+2N+3
계
생산직
연구․개발
사무·영업
토지·건물매입계약 (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구 분부 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구 분부 지건물용지공장연구소창고 등계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품명규격 (용량)단위수량단가금액비 고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경제협력권산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투자 효과※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산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보조금유형, 국비, 지방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468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2.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4. 이자보상배율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5. 신규 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6. 투자완료 시점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가점요소 (4)9.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
매출액 가중평균*점 수
10 % 이상10
5 % 이상 ∼ 10% 미만8
0 % 이상 ∼ 5 % 미만6
-5 % 이상 ∼ 0% 미만4
-5 % 미만2
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
40명 이상 50명 미만4
30명 이상 40명 미만3
20명 이상 30명 미만2
10명 이상 20명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1명당 0.5점
기업명대표자(남, 여)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보조금 교부시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계획)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기업명대표자(남, 여)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보조금 교부시보조금 교부시보조금 정산시보조금 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명명
신규고용인센티브명,%명,%
타당성평가 점수타당성평가 점수점점점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도비도비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시군비시군비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산정기준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기업 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지원유형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3-45-67890 (123456-789012)123-45-67890 (123456-789012)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2042220422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보조금 (천원)구분구분계도 비도 비시군비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설비 보조금설비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고용 보조금고용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보조금 (천원)고용 보조금고용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보조금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조금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조금 (천원)계계( %)( %)( %)( %)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지원대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남, 여)(남, 여)(남, 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횡 성 군 수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소 속 기업 현황기업명기업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소 속 기업 현황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속 기업 현황근로자수근로자수근로자수근로자수근로자수근로자수근로자수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매출액(단위:천원)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소 속 기업 현황명명명명명명명
재직현황소 속직책직책직책직책직책입 사 연월일입 사 연월일입 사 연월일입 사 연월일입 사 연월일입 사 연월일
재직현황재직 확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업체명 대표 (인)
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직 업직 업직 업직 업전입일자
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
전입가족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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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구비서류 : 1. 재직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매매(전세, 월세)계약서 1부.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횡성군
제공받는 자근로복지공단
제공받는 항목주민등록번호, 성명
제공목적근로자 개인별 사업장 재직 및 주민등록 확인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3조~제7조 관련)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이전 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제13조 관련) 

 주1)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신설․증설투자 지원기준 (제8조 관련) 

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 도액은 변동없음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 (제14조 관련)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제9조 관련)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정산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환수 기준(제20조 관련)

※ 만일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5조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9]
수당 등 지급기준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제4조제3항 관련)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승인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톤, 천원)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임 1. 수출 판매 계약서 1부.
 2. 물류(운송)계약서 1부.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의거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톤, 천원)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의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
수출실적 증명서

 
 붙임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화증권) 1부. 4. 금융기관입금확인서 1부.
 5. 물류비지급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수출업체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인) 
 <유의사항>
 1. 기업의 수출 일자 별 수출 모두를 기재
 2. 정산금액은 FOB가격(선적까지의 비용)이하로 인정하므로 그 이상 
 기재불가
 3. 위 비고에는 붙임의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의 여백에 기재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6조 관련)

1. 일반현황

2. 회사소개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 자본조달계획 : 자기자본 ( )백만 원, 외부조달 ( )백만 원
4. 고용계획

(단위 : 명)

5. 투자기간

6. 투자면적
<투자사업장 소재지 : > (단위 : ㎡)

7. 투자설비내역

 
8. 투자사유, 투자대상지 선정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제16조 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횡성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제16조 관련)

년 월 일
횡성군수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제16조 관련) 
□ 기업명 : 

※ 붙임 타당성 평가기준 
 
20 . . . 1차 : 횡성군수 (인)
20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타당성 평가기준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횡성군수 귀하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제19조 관련)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쪽) 

(뒤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0○○. ○○. ○○.
횡성군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92-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0.>1.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3. 삭제<2023. 12. 20.>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지원)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지원)

제4조(투자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투자비용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구입비의 10%범위 내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지원)

제6조(임대료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고려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단,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제9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7조 규정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협약에 의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물류비 소요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③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제품 수출 수송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류비보조금 지원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승인된 사업비 지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은 정산 이후 지급한다.

제10조(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제10조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2인승 이상 통근버스 차량에 대하여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제11조 (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들의 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1. 전입근로수당 지원대상은 군으로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체 중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0. 8. 24.>2.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은 제1호를 충족한 사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착지원금은 가족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근로수당 월20만원, 최대 5년2. 정착지원금 월30만원, 최대 5년③ 제2항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분기별 고용확인자료, 거주지확인자료 등 신청서류 확인 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수당 및 지원금은 분기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지원금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분기 첫 월 30일 이내로 한다.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계속 거주하며 지원대상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자 및 소속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수당 및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2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여야한다.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2과 같이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군비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비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12. 20.>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설 2023. 12. 20.>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8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보조금 분담 등)

제15조(보조금 분담 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강원자치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16조(보조금의 신청)

제16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단,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제외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3.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4.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각서5.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6.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개정2023. 12. 2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사업자등록증명3.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건축물대장5. 건물등기사항증명서6. 토지등기사항증명서7. 지적도8. 임야도9. 공장등록증명서10. 자동차등록증

제17조(사업이행기간)

제17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제18조(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25조제3항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시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야한다.

제19조(사업이행)

제19조(사업이행)① 군수는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 2호, 제 6호 및 제 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 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환수)

제20조(보조금의 환수)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7의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21조(협력관의 자격기준)

제21조(협력관의 자격기준)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조례 제28조제3항의 협력관 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5. 1.>, <개정 2023. 12. 20.>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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