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2.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ㆍ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 사무의 기준)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사무내용)
제5조(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3.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4.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5. 교통, 주차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6.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7.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8. 농업, 축산업, 임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9.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10. 그 밖에 자치사무 중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그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위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3. 단순 시설관리 등 행정 관리사무4. 정부공모사업 참여에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6.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탁사무명2. 위탁 목적 및 필요성3. 추진근거 및 기대효과4. 위탁의 범위 및 내용(그간 위탁현황 포함)5.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그 밖의 시설현황 자료)6. 위탁기간7.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8. 위탁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9.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10. 재계약 및 재위탁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11.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⑥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2. 위탁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3. 사업장의 위치 변경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⑦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투명성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7. 위탁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조건8.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위탁 기간4. 위탁의 내용 및 범위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제9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별 소관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에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제8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기간)
제12조(위탁 기간)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경ㆍ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다.1. 위탁사무명2. 위탁사무의 목적 및 내용3. 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위탁기간5. 위탁 수수료 또는 사업비6. 위탁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ㆍ점검,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11.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12.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재계약)
제14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ㆍ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등)
제18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사무 감사)
제19조(위탁사무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수탁기관이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할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제21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지침ㆍ편람)
제22조(사무지침ㆍ편람)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무편람을 수탁기관에 작성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 작성 또는 변경 시 그 내용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