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치장소)
제4조(비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가. 횡성군 청사(군청 산하 기관을 포함)나. 횡성군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