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제정

별표

별표

구분구분체험료체험료비고
구분구분개인단체비고
목공예 체험성 인3,0002,000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부담
목공예 체험청소년2,0001,000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부담
감 면 대 상감 면 기 준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전액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체험료의 100분의 5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및 관련 행사 참가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체험료의 100분의 30 감면
〔비 고〕 1. 감면 대상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비 고〕 1. 감면 대상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
제10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전액 반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전액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전액 반환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 반환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취소한 경우체험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신청을 취소한 경우체험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비 고〕
1.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청소년은 10명 이상을 적용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별표 2〕
체험료 감면 대상 및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체험료 반환 사유 및 기준(제13조 관련)

별지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인원/건인원/건카드카드카드카드카드계계계계계계계계인 수 자
체험료 (재료비 포함)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인)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주요인사 방 문주요인사 방 문주요인사 방 문각종 행사각종 행사각종 행사각종 행사각종 행사단체방문단체방문단체방문단체방문단체방문단체방문방문(관람)객 수방문(관람)객 수방문(관람)객 수방문(관람)객 수
명명명명
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시 설 점 검 사 항
목공예체험실목공예체험실전시체험실전시체험실전시체험실전시체험실목공공구실목공공구실목공공구실목공공구실목공공구실목재보관실목재보관실목재보관실목재보관실목재보관실기타 ( )기타 ( )
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근 무 인 원(명)
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전문가강사강사강사강사강사강사강사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
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건의사항 및 그밖의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제15조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체험료”란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의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제한한다. 다만, 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초빙 등)

제6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및 휴장)

제8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 및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각 연휴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 중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예약)

제9조(예약)① 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및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완료한 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2. 음주, 흡연 및 고성방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5.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그 밖에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체험료의 징수)

제11조(체험료의 징수)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1에 따르며,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③ 체험료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의 감면)

제12조(체험료의 감면) 체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체험료의 반환)

제13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편의시설 운영 등)

제14조(편의시설 운영 등)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대장 등의 비치)

제15조(대장 등의 비치)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2. 그 밖에 군수가 목재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산화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