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횡성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횡성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 대해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주민신고 정신 고취 사업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