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횡성군 횡성한우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1.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6.>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4.16.>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18., 2026.4.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횡성군의회 추천 군의원2. 횡성한우 관련 공무원3. 횡성한우 생산분야4. 횡성한우 유통ㆍ판매분야5.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분야6. 한우관련 전문가7. 소비자단체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에서 이동<2026.4.16>]
제6조(위원의 책무 등)
제6조(위원의 책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횡성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2026.4.16>]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에서 이동<2026.4.16>]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 7.14.,2026.4.16.>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6.4.16>]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26.4.1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에서 이동<2026.4.16>]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