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①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1. 총괄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3.06.19.>2. 주임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3.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21.12.21.>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1.12.21.>1. 명령기관 :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21.12.21.>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를 별표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1. <삭 제>2. <삭 제>3. <삭 제>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람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2. 11. 12. 규314><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
제3조의2(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제3조의2(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①본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12.21.>1.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장부 검사 및 관리전환을 통한 물품 인수2.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및 매각·양여·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1.>②교육지원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12.21.>1.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반납품 수령,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매각· 양여· 폐기<개정 2021.12.21.>2.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및 장부 검사[본조신설 2006.12.28. 규535]
제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물품구입(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5조(기증품의 조서 등)
제5조(기증품의 조서 등) 조례 제10조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6조(불용결정조서)
제6조(불용결정조서) 조례 제16조의 불용결정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7조(불용물품매각처분조서 등)
제7조(불용물품매각처분조서 등) 조례 제17조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18조의 불용품(해체·폐기)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8조(공차증)
제8조(공차증) 조례 제20조의 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9조(출납명령)
제9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10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제10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11조(물품의 청구)
제1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
제12조(물품의 교부)
제12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1.>③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구입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 물품구입(수리·운반) 품의 및 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
제13조(소모품의 교부)
제13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정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0호서식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14조(물품의 반납)
제14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출납원은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개정 2023.06.19.>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②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개정 91. 11. 12. 규314, 97. 10. 29 .규386, 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③<삭제2006.12.28. 규535>④<삭제2006.12.28. 규535>⑤<삭제2006.12.28. 규535>
제16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제16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개정 2023.06.19.>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개정 2021.12.21.>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enter>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1.12.21.>
제17조(불용의 결정)
제17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2021.12.21.>[본조전문개정 2006.12.28. 규535]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1.12.21.>2. <삭제2006.12.28. 규535>3.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1.12.21.>4. <삭제2006.12.28. 규535>5. 물품카드등록부 :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1.12.21.>6. <삭제2006.12.28. 규535>7. 도서대장 :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12.21.>
제19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9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20조
제20조 삭제 <2006.12.28. 규535>
제21조(물품사무인계보고)
제21조(물품사무인계보고) 조례 제32조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분임물품출납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별지 제24호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③<신설 2006.12.28. 규535><삭제 2021.12.21.>
제23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23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②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규314><개정 2021.12.21.>
제24조(정기재물조사)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물품관리관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25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제25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