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정책에 관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경기교육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경기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평가,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실·국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분과위원회2. 학교자치분과위원회3. 미래교육분과위원회4. 인재개발분과위원회5. 교육협력분과위원회6. 교육행정분과위원회7. 교육재정분과위원회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1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시급한 현안 등 교육감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