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학교도서관 중 교육감이 소관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2."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한 지혜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하 "도서관장 등"이라 한다)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도서관장 등은 기증되는 도서가 도서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 등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공공 목적에 한하여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도서관장 등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우선적으로 도서 기증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제6조(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 등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독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재외 한국학교,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외국 대학의 한국어ㆍ한국학 관련 학과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2.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국제 문화교류 및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은 공공 목적에 한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④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대상 선정, 기증 도서의 범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⑤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7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도서관장 등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증 및 수증 제한)

제8조(기증 및 수증 제한) 도서관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기증 및 수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1. 훼손ㆍ오손 및 파손이 심한 도서2. 연속간행물의 단권 또는 일부 도서3. 이미 소장 중인 도서로 수증의 실익이 없는 도서4. 비교육적이거나 특정 이념의 홍보 목적으로 저술된 도서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6. 그 밖에 기증 및 수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서관장 등이 인정하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