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18 시행 2018-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내에 둔다.

제3조(원장)

제3조(원장) ① 부속의원에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부속의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호직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원장의 직무)

제5조(원장의 직무) 원장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사무)

제6조(사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18.7.18.>2.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18.7.18.>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제7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7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8.7.18.]

제8조(진료비의 청구)

제8조(진료비의 청구) ①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