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04 시행 2021-01-0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의 확보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 및 학부모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1.01.0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1.04.>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