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3. 유치원·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6.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1>7.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6조(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7.1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3. 학계 및 법률 전문가4.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5. 경기도 및 시·군 영유아 보육 업무 관련 공무원<신설 2025.07.18>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5.07.18>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