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매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2.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2. 학생, 학부모, 도민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홍보물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 관리)

제4조(게시물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10. 연습성, 장난성의 글 등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각종 교육행사의 개최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3. 그밖에 이용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소정의 경품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기자단의 구성·운영)

제6조(도민기자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기자는 경기도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 시책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킨 경우4. 그밖에 특별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자단의 지원 등)

제7조(기자단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기관을 안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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