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8>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신설 2025.7.18>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신설 2025.7.18>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신설 2025.7.18>2.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3.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이란 각급학교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모범교재를 말한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②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03.12><개정 2025.07.18>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 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개정 2025.07.18>2.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25.07.18>3.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 교육 자료 제공 <개정 2025.07.18>4.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 교육 연구·개발·평가 <개정 2025.07.18>5.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25.07.18>6.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8>

제4조의2(예방교육 실시)

제4조의2(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② 학교장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③ 학교장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5조(교육 표준안 제공 등)

제5조(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 <개정 2025.07.18>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1.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핵심사항 제시<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2.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3.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에 관련한 교육 및 지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07.18>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자료를 보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사 집중교육)

제7조(교사 집중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② 각급 학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개정 2025.03.12>

제8조(학생 지도 등)

제8조(학생 지도 등) 각급 학교장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물 오·남용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03.12><개정 2025.07.18><개정 2025.12.31>

제9조(홍보 및 캠페인)

제9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오·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03.12><개정 2025.07.18>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보건소, 지역사회 전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개정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