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및 행정·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합운영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지원2. 통합운영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3. 통합운영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4.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의 배치 관련 사항5.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지원)
제7조(교직원 지원)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이 학교급 간 차이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운영)
제8조(학교 운영) ①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연계와 효과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