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8>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7.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