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8-07 시행 2017-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공문서”란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이하 “공문서”라 한다)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의 취합 및 보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말한다.5.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비효율적인 공문서의 감축을 위해 각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의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기능과 공문서 처리방식 등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문서의 양 감축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담당자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이 개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 직무교육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장의 책무)

제4조(유관기관장의 책무) ① 유관기관의 장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역할)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역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문책임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엄격하게 문서를 통제하여야 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분량의 적정성4. 수신처의 적정성5. 업무와의 관련성6. 그 밖에 공문서 감축과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③ 공문책임관은 문서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경우 문서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제6조(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제6조(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는 핵심사항을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작성을 자제한다.② 각급 기관에서는 공문서의 붙임문서를 1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10쪽 이상일 경우 주요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게시하여 교직원이 단순히 열람 또는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활용)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활용) ① 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구두·메모·전화보고)

제8조(구두·메모·전화보고) 각급 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업무포털시스템의 메모·전화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2.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3. 각종 동향과 행사 보고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제9조(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제9조(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접수된 공문서를 생산한 각급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공문서 감축을 위해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은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축 목표를 매년마다 설정·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문서 감축평가)

제11조(공문서 감축평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감축 성과를 각 부서별로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공문서 감축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한 공문 건 수2.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 건 수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