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2 시행 2021-1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2.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3.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4. 학교안전지킴이 교육·연수 계획5. 학교안전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방안6. 학교안전지킴이 상주시설, 활동복, 명찰 등 활동 여건 조성 방안7. 학교안전지킴이 만족도 조사 실시계획 및 전년도 조사 결과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제6조(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① 학교장이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①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문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의 업무 또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보호)

제8조(활동보호)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학교안전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