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 간 협력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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