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개정 2025.8.1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경기도 관내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 설계시 시설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1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0.>1.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의 시설개방을 위한 설계 심의 <개정 2020.1.10.>2.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보안시설의 설치 심의 <개정 2020.1.10.>3.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4. 그 밖에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시설개방에 따른 협력 사항 <개정 2020.1.10.><개정 2025.12.31>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0.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8.11>1. 도교육청 행정국장<개정 2022.12.28.><개정 2025.1.17>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개정 2025.8.11>3. 경기도체육회가 추천하는 체육전문가4.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5. 시설물 보안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6. 건축설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7.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신설 2025.12.31>8.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장 <개정 2025.12.31>9.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육행정실장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31>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8.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제7조(적용) ①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②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