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 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6. “통합관제센터”란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제8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3. 중요지역 및 중요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의 주관 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호협력)

제12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