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2. “학교 용역 노동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와 당직업무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3.16.>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용역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② 교육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③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개정 2021.03.16.>④ 교육감은 노동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3.16.>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제6조(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제6조(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 경기도내 사립학교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