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감 책무)

제3조(교육감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제4조(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생수영장 개방)

제5조(학생수영장 개방) ① 교육장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질관리 등)

제6조(수질관리 등) ①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교육장은 반기별로 학생수영장의 이용실적을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