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1-17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01.17>②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17>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1.17>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1.17>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삭제><타법개정 2024.10.14.>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교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령,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내용 및 평가 모델의 개발과 보급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 연수)

제14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