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21>② 협의회는 대표 1명을 두며, 대표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으로 한다. 다만,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교육감·도지사·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표의 직무)
제4조(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대표는 협의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표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⑤ 대표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교육분과위원회: 디지털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2. 인성교육분과위원회: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3. 급식개선분과위원회: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4. 지역교육협력분과위원회: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5. 학교업무개선분과위원회: 학교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후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
제7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사무처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 및 심의결과 처리2. 협의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결과 처리3.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 지원 및 관리·조정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