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칭한다.

제3조(사립학교)

제3조(사립학교)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04.>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