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와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2.>
제3조
제3조 삭제 <2012.5.10.>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①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설립하는 도립 학교의 설립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4.>1. 신설학교의 규모2. 신설학교의 개교시기3. 그 밖에 배치계획에 반영된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4.>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8.]
제5조(학교명선정위원회)
제5조(학교명선정위원회) ① 도립학교의 명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4.>1.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8.]>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