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청사의 위치) 제2조(청사의 위치) 경기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