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2. 전·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