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미래학교”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공간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로 경기도교육감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미래학교의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미래학교의 유형을 개발하고,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제4조(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미래학교 추진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기미래학교 교육과정 및 공간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4.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미래학교 교직원 정책(인사·연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미래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기미래학교 공간정책에 관한 사항4. 경기미래학교 예산·행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기미래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기미래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교육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활동가4.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또는 학생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등 설치)

제12조(실무위원회 등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기미래학교 적용 범위)

제14조(경기미래학교 적용 범위) 경기미래학교의 설립 및 지정·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기미래학교 운영)

제15조(경기미래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미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 및 연수)

제16조(연구 및 연수)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미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수의 실시 또는 연구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7조(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미래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 외부기관 협력 지원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미래학교 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경기미래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파견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다.⑤ 센터는 경기미래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⑥ 센터는 미래교육 학습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