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가평군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제4조(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즉시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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