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6호서식

연번성 명서 명비 고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 타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결과내 용
심사결과결 과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 활동비연구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 활동비연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 령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 행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붙임 : 연구 활동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외 인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 활동계획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 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 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 활동 (중간․결과)보고서 1부
 2. 연구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가평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연구단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3.“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제3조(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② 연구단체는 그 연구를 대표하는 의원을 두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은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성과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의회 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6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7조(연구활동 범위)

제7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군정발전이나 자치입법, 지방자치 등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군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8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제8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9.19.>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9.19.>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공청회, 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연구활동계획서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4.>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⑥ 연구단체가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용역 포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지난해 연구 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원은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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