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① 군수는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4. 그 밖에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설치 요건)
제5조(설치 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의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6조(설치 절차)
제6조(설치 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 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7.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국장 및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5.4.9.>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4.9.>③ 담당부서의 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개정 2025.4.9.>1.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1.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⑥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 안건·발언 내용·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2.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리 및 정비)
제12조(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 등 결정된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면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제13조(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소속·직위·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