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