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26 시행 2016-10-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

제5조(기반조성 등)

제5조(기반조성 등) 군수는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 “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제7조(수출기반 확대) 군수는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군수는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9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9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군수는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문위원)

제11조(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자문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2항제1호의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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