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30일
공익신고자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익신고자주소
공익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주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연락처직업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침해행위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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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송부기관조사결과 접수일보상금 구상금 안내일자담당자비고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송부일자결과통보일보상금 구상금 안내일자담당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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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
공익신고제목
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주소주소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연락처연락처
공익신고공익신고제목제목
공익신고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가 평 군 수 귀하
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
연번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접수자접수자공익신고책 임 관공익신고책 임 관
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공익신고기록 표지(제9조 관련)
신고제목신고제목신고제목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팀 장팀 장팀 장
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피신고자성명피신고자성명피신고자성명
처 리처 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송부기관송부기관송부기관
처 리처 리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 리처 리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 리처 리구상금 안내구상금 안내구상금 안내구상금 안내구상금 안내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 리처 리
처 리처 리
신분공개 동의여부신분공개 동의여부가평군가평군가평군가평군조사기관조사기관수사기관수사기관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공익신고 책 임 관
신분공개 동의여부신분공개 동의여부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공익신고 책 임 관
종 결 일종 결 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
보존기간보존기간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실시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3.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의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③ 제2항제2호의 상담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제5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서)

제6조(신고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무부서 및 읍ㆍ면 민원실에 갖춰두어 군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익신고 접수)

제7조(공익신고 접수)① 공익신고자는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전자우편 포함)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신고서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현지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 접수 시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④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 신고서를 접수한다.⑤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처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바로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제8조(대표자 선정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제9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증거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외의 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받거나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 또는 이첩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바로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기간으로 정하여 보완요청 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 등)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군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관련 서류를 이첩 또는 재이첩 할 때에는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12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방법4.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무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은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의무 등)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의무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등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제14조(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기업,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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