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허가 번호허가일허가 기간허가자허가자허가자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용도접수일보완군부대동의준공일원상복구예치금원상복구예치금원상복구예치금비고
허가 번호허가일허가 기간성명주민등록번 호주소신청지지목용도 지역지적면적용도접수일보완군부대동의준공일현금보증금반환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2024. 9. 19.>
〔별표 2〕 삭제<2024. 9. 19.>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허가 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9. 19.>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4. 9. 19.>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4. 9. 19.>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24. 9.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2조

제2조 삭제<2024.9.19.>

제3조

제3조 삭제<2024.9.19.>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28><개정 2024.9.19.>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60조에 따른 위원 위촉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9.19.]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28>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2.11.28>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2.11.28>② 군수는 출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소집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9.19.>②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이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8><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또는 제안설명자 <개정 2012.11.28>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2.11.28>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2024.9.19.>

제8조

제8조 삭제<2024.9.19.>

제9조

제9조 삭제<2012.11.28>

제10조(의사진행)

제10조(의사진행)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28>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8]<개정 2024.9.19.>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상정안건은 제출안건의 담당 팀장이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12조

제12조 삭제<2024.9.19.>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①위원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승낙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② 회의장에서 이탈하거나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제15조

제15조 삭제<2024.9.19.>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28>② 삭제<2024.9.1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촉이 해제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제17조

제17조 삭제<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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