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2조
제2조 삭제<2024.9.19.>
제3조
제3조 삭제<2024.9.19.>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28><개정 2024.9.19.>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60조에 따른 위원 위촉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9.19.]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28>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2.11.28>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2.11.28>② 군수는 출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소집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9.19.>②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이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8><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또는 제안설명자 <개정 2012.11.28>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2.11.28>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2024.9.19.>
제8조
제8조 삭제<2024.9.19.>
제9조
제9조 삭제<2012.11.28>
제10조(의사진행)
제10조(의사진행)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28>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8]<개정 2024.9.19.>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상정안건은 제출안건의 담당 팀장이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12조
제12조 삭제<2024.9.19.>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①위원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승낙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② 회의장에서 이탈하거나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제15조
제15조 삭제<2024.9.19.>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28>② 삭제<2024.9.1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촉이 해제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제17조
제17조 삭제<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