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 대상자)
제2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제3조(대상자 결정 등)
제3조(대상자 결정 등)①군민장 대상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평군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의식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장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31>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와 지원)
제12조(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