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긴급 돌봄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4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돌봄아동 연령2. 맞벌이 가정3. 다자녀 가정4. 다문화가족5. 돌봄 필요 시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5조(센터 설치·운영)

제5조(센터 설치·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교구비4. 센터 돌봄 아동의 급식비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여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가평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공무원2. 돌봄 관계자 및 전문가3. 학부모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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