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1-03 시행 2018-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평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한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 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 시 구호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3.>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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